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자녀 출산 후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뒤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6개월 뒤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결혼 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고 출산 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를 받아야 하므로 점검
- 공제 금액 판단: 과거 혼인 공제 이력이 있다면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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