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출산 후 2년 내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기존 공제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에 혼인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가능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 가액)는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
- 공제 요건 확인: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를 이미 1억 원 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반복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