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후 2년이 지나도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2년이 지나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불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결정: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결정
  2. 공제 한도 점검: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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