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이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공제액 산정: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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