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 후에만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 전 2년 이내 증여도 가능하므로 출산 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한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 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적용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관리: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할 때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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