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과 출산을 사유로 각각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출산 공제로 1억 원을 이미 적용받은 후 혼인 공제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출산 공제로 5천만 원을 적용받은 후 혼인 공제로 5천만 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각각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 내에서만 세액 감면 혜택이 성립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합계 확인: 이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공제액과 이번에 신청할 혼인 공제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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