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통합 한도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합산액 확인: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적용 제외 대상 점검: 증여받는 재산이 신탁수익권이나 보험금 등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증여 기간 확인: 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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