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나 부채 부담 등으로 충분히 소명한 경우 | 미해당 |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빚을 갚음)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충분한 소명이 있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제외 판단: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 재산 가액, 재산 처분 대금 등 증빙 서류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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