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후 처분대금을 실소유자가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신탁의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나 관리 주체 등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른 재산 회수로 인정받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비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출처나 관리 및 수익 주체 확인
- 과징금 부과 요건 확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대비
- 형사처벌 유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수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부간에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