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면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친구는 법정 증여재산 공제 대상인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친구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발생 |
|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증여재산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친구는 법령이 정한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액이 0원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관계 확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해당 여부 점검
- 공제 후 잔액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친구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의 친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구에게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