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같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구에게 3억 원을 빌리고 연 1%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3억 원을 빌리고 연 1% 이자를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해당 |
| 친구가 3억 원을 빌리고 연 1% 이자를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해당 |
| 친구가 2억 원을 빌리고 무상으로 사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친구와 같은 비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관계)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리 대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차액 계산: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할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정당한 사유 입증: 비특수관계인 간 저리 대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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