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친구 관계라면 집을 무료로 빌려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주는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소득세가, 임차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소유자가 타인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에게 무상 임대 | 미해당 |
|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 해당 |
특수관계인 간 무상 임대 시 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순한 친구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상 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빌려주는 친구와 친족 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점검
- 무상 사용 이익 계산: 무상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공동 거주 여부 확인: 주택 소유자와 친구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여 무상사용 이익 계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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