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 어머니에게 변경되었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배우자 공제 포함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이면 실질적인 납부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상속인 지위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친권이 변경된 자녀도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상속 1순위 지위를 유지하므로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법」.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거주자의 상속인은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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