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가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은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므로, 기존 신고의 기초가 된 재산 배분 상태를 변경하는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또한 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환급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서 제출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세무서장은 경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이 결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수령
상속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특례 기한 준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환급가산금 확인: 세액 외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 외에 입양 무효나 파양 판결로 상속인 지위가 바뀐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경정청구 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해 납부일부터의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인해 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되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에도 세액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