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한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수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확인
- 임계값 초과 점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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