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삼촌과 고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삼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삼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후 고모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러 명의 친족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를 받더라도 전체 공제액은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공제 잔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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