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대출 시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족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상 대출로 연간 이자 차액이 1,38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연 2% 이율로 대출하여 연간 이자 차액이 78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적정 이자율 기준과 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대상 판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증여재산가액 재산정: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이자로 빌릴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친족 간 대출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