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전문가의 평가 금액)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 적용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점검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로 신청
- 통합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 관계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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