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지로부터 받은 증여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의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서로 합산되나요?

친지로부터 받은 증여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모와 친지는 동일인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의 증여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룹공제 한도
직계존속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친족1,000만 원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부친과 모친의 증여액 합산: 배우자 관계인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신고
  2. 그룹별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 기준 10년간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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