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면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신용카드로 사망 전 결제한 경우 | 불가 |
| 병원비 미지급 상태로 두었다가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대납했으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 시점)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의료비를 미리 결제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 서류 등 객관적 증빙으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에 한해 공제됩니다.
의료비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미지급 유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사망 시까지 결제하지 않고 미지급 상태로 두어 상속재산에서 공제
- 객관적 서류 구비: 상속인이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을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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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나 약제비도 채무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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