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으로부터 5,700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한 최종 납부 세액은 455만 9,000원입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척) 또는 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합산합니다. 합산 금액 기준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납부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가액 5,7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4,700만 원의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470만 원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의 3%인 14만 1,000원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공제 후 금액인 455만 9,000원의 최종 세액 납부
증여세 공제 적용 및 자진신고를 완료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 한도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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