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척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친척(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 토지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척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혈연관계인 친척)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확인
  2. 토지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직전 10년 이내 친척 증여 공제 이력 확인
  2.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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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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