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의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가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그 순위를 승계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단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거주자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할증을 적절히 적용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택
- 할증세액 추가 점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을 때 30% 또는 40% 할증 여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확인: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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