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의 자녀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할아버지의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과세 적용 |
| 친할아버지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 할증과세 제외 |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 시 할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항렬)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최근친 직계비속의 사망만을 요건으로 명시하므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생존 여부는 면제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제외를 판단하려면
- 사망 사실 확인: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자녀 사망 여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상향되는 경우라도 우선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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