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여자인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인 딸에게 한국 내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공제 미적용) |
| 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5,000만 원 공제 적용) |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제외: 비거주자 자녀는 5,000만 원 공제 없이 전체 가액으로 세액 산출
- 연대납세의무 이행: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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