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현지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 부모가 비거주 자녀에게 송금하면 한국 세법상 국외 증여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 국세청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한국 거주 부모가 캐나다 거주 성인 자녀에게 주택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캐나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한국 거주 부모가 비거주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외국 정부에 증여세를 냈을 때만 한국 증여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캐나다는 현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산출된 증여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부모 주소지 세무서 신고: 국외 증여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납세의무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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