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큰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큰아버지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조카가 큰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카가 과거 10년 동안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조카가 5년 전 고모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증여세 발생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사실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고모나 이모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2. 총 증여액 점검: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총 증여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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