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빠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됩니다. 4촌 이내 혈족인 기타 친족은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조카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적용 |
| 조카가 큰아빠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적용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큰아빠는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제 그룹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합산하려면
- 기타 친족 증여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고모나 이모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 적용
- 수증자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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