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3천만 원을 무상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약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수증자가 3천만 원을 무상으로 계좌이체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수증자가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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