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타인에게 계좌이체로 금전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거나 대가성이 있는 거래임을 증명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금전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으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해당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입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돈을 빌림)이나 단순 전달 등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자금을 받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용도에 맞는 사용: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용도에 맞게 사용
  • 특별 사유 입증: 금전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착오 송금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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