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계좌이체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계좌이체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자녀(수증자)가 단독으로 신고 및 납부 |
| 자녀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부모(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 |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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