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며, 관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 5천만 원 |
|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을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정해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공제 한도 적용 시 이전 증여분 포함 여부 확인
- 혼인·출산 기간 요건: 공제 적용을 위한 정해진 기간 충족 여부 점검
- 과세표준 확인: 50만 원 미만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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