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수증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대리 신고를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세 대리 신고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기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임장: 납세자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로 대리권 부여 사실을 증명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확인을 위해 첨부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 대리인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시 대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참
증여세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 추가 서류 준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재산별 입증 서류를 추가로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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