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 B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인 B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증여세 부과

타인 세금 대납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세무상 의무가 없는 사람)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대납한 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납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서도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면 대납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인: 대납 금액이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확인
  • 납부 능력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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