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거나 임대차 계약 관계 등 법령이 정한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3자가 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인이 지인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경우 | 가능 |
| 일반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조회하는 경우 | 가능 |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공익 목적이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체납자(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명단 공개나 미납국세 열람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예외적으로 정보 접근이 허용됩니다.
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거나 확인하려면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체납 1년 경과 및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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