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이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재산이 금전이 아니어야 하며 세무서장의 과세 결정 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기한 내 부동산 반환가능
신고기한 내 현금 반환불가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재산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혼용되기 쉬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금전 여부 확인: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금전 반환 시 주의: 금전이라면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
  • 반환 시기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반환이 완료되는지 점검
  • 과세 결정 여부 확인: 재산 반환 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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