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 농지, 주택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2. 평가액에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
  3.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적용 여부 점검
  2. 일괄공제 방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유리한 방식 선택
  3.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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