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자녀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뺀 나머지 상속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사전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 당시 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 당시 남은 재산 없이 모든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자녀상속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보다 적다면 공제액이 제한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 가액이 자녀상속공제액보다 큰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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