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을 포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 연장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상속공제 혜택이 있나요?
토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법정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