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 시에는 토지 가액의 2.3%(농지) 또는 2.8%(농지 외)의 취득세와 부가세목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억 원의 기초공제(기본으로 공제받는 금액)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단계별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산출 단계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 사이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등기 관련 세금 산출 단계
-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인지 그 외의 토지(대지, 임야 등)인지 확인
- 농지는 토지 가액의 2.3%, 농지 외 토지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취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10%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 산출
토지 상속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토지 지목 확인: 농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지목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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