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시에는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세 신고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소유권 이전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제출
외국 거주나 상속인 미확정 시 세금을 신고하려면
- 외국 거주자 취득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하여 납부
- 외국 거주자 상속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하여 신고
- 상속인 미확정 시 신고: 기한 내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고,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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