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국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토지 과세 및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적용 가능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 토지만 과세 및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여부에 따라 과세권(세금을 부과할 권리)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게는 기초공제 외의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사망 당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을 통한 공제 범위 판단
- 예상 세액 점검: 비거주자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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