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서가 시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감정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 평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보지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10억 원 이하 토지는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확정신고 작성 메뉴로 진입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감정평가서 스캔본 첨부
증여세 신고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신고서 및 명세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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