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세액 규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할납부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액을 산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산정
-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최장 5년 이내)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획득
- 부동산 등 납세담보를 제공
- 연부연납 가산금을 포함하여 분할 납부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증여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금 납부 계획 수립: 증여세는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
- 납세담보 및 가산금 고려: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및 가산금 추가 부담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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