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에도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최근 10년 내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이미 5년 전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감정평가 증빙 준비: 토지 가액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수수료 공제를 위한 증빙 준비
- 공제 적용 기간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위해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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