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토지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와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가격 기준)로 평가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더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토지 가액 산정
- 토지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제외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 면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과세최저한 판단: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제외
- 공제 이력 합산: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도 하나요?
토지에 담보된 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