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등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진행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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