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 증여세 홈택스 신고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며 신고기한 내 제출 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 중 가산 재산(합산 신고하는 기존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세액계산' 단계로 접속
  2. 과거 증여 사실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세액을 입력
  3. 정기신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여부를 확인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제출
  • 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합산 신고 시 해당 세액 확인 후 입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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