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한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일 전후로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해당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도 없는 경우 | 공시지가 가능 |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나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없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 사례 확인: 시가가 존재함에도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 방지
- 감정평가 진행: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 가액으로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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