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매매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이 없는 무상 거래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법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매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지분을 이전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금 수수 없이 지분만 이전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부모에게 통장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 매매 인정 |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거래 명칭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방지를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점검: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유의: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여 허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를 추가 부담
- 세율 비교: 토지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매 시 세율과 비교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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